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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2023년 하반기 영세·중소사업자 대상 우대수수료 적용 안내

정부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2023년 7월 31일부터 변경 된 영세/중소사업자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 적용 일자 : 2023년 7월 31일 00시부터

◎ 변경 적용 기준
- 연간 매출액 신고기준으로 국세청의 매 반기 영세·중소구분 자료에 따른 구간별 우대수수료 적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한 직전 2회(2022년1월~2022년12월) 매출액 신고 기준에 따라 적용

[영세, 중소 가맹점 구분 기준]
(가맹점구분 / 연간매출액 / 내용 / 기준)
영세 가맹점 / ~3억 / 쇼핑몰 및 앱에서 고객이 직접 청약(주문 및 서비스신청)하거나, 전자적 문서로 발생한 거래에 한함 / 적용과세 기간 2022년1월~2022년12월
중소1 가맹점 / 3~5억 / 쇼핑몰 및 앱에서 고객이 직접 청약(주문 및 서비스신청)하거나, 전자적 문서로 발생한 거래에 한함 / 적용과세 기간 2022년1월~2022년12월
중소2 가맹점 / 5~10억 / 쇼핑몰 및 앱에서 고객이 직접 청약(주문 및 서비스신청)하거나, 전자적 문서로 발생한 거래에 한함 / 적용과세 기간 2022년1월~2022년12월
중소3 가맹점 / 10~30억 / 쇼핑몰 및 앱에서 고객이 직접 청약(주문 및 서비스신청)하거나, 전자적 문서로 발생한 거래에 한함 / 적용과세 기간 2022년1월~2022년12월
일반 가맹점 / 30억 이상 / 우대 미적용 대상 / 적용과세 기간 2022년1월~2022년12월

◎ 제외 대상
- 리더기 및 단말기를 이용한 IC/MSR거래, 지방세, 해외카드, 전용 가맹점번호 등.
- 폐업 가맹점은 우대 미적용 대상입니다.

◎ 참고사항
- 기준에 따라 자동 반영되며, 가맹점은 별도 작업할 사항은 없습니다.
- 신용카드사와 별도 제휴가 있는 경우, 모든페이본사 02-3275-1700으로 연락 바랍니다.
- 적용된 우대수수료는 2023년 7월 31일 가맹점관리자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영세/중소가맹점 등급은 매 반기별로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 조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https://www.cardsal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