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시루정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②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3. ③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④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⑤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⑥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⑦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8. ⑧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통지 합니다.

  4. ④ 회사는 ③항에 대해 고지나 통지를 할 때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 4 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①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② 계좌이체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3. ③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④ ‘해외QR결제’는 회사와 ‘해외결제대행업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해외QR결제 정산 대금은 원화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영업일은 해외결제대행업자가 중국 현지에서 거래하는 은행의 휴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됩니다.

  5. ⑤ ‘해외결제대행업자’란 이용자의 결제대금을 가맹점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은행과 소정의 계약을 체결한 해외소재 업자로서 [9F,Tencent Building, Kejizhonyi Road, High-tech Park, Shenzhen, China]에 주소를 둔 [Tenpay Payment Technology Co., Ltd]를 의미합니다.

  6. ⑥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ARS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제 5 조 (이용시간)

  1.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기 요구 시에는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7 조 (거래내용의 확인)

  1.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이용자의 출금 등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초과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합니다. 또한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① 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101동 2601호 (주)시루정보
    • - 이메일주소: modnpay@seeroo.co.kr
    • - 전화번호: 02-420-5573

제 8 조 (오류의 정정 등)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께 알려드립니다.

  3. ③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 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께 알려 드립니다.


제 9 조 (회사의 책임)

  1.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② 본 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1.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2. ‘이용자’가 제 6 조 ②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제 6 조 ①항의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가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 10 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거래지시의 철회)

  1.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3. ③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 7 조 ② 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전자금융 거래정보의 제공 금지)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담당자: 전략경영지원본부 업무담당자
    • - 연락처: 02-420-5573 (FAX: 02-6902-0218)
    • - E-mail: company@seeroo.co.kr
  2.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③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6 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1.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