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페이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시루정보(이하 ‘회사’)가 모든페이 서비스 이용 사업자(이하 ’가맹점’)에게 ‘회사’의 ‘모든페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가맹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① ‘가맹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하여 승낙받은 후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모든페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페이 서비스 이용 사업자를 말합니다.

  2. ② ‘결제대금’이란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에 지불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3. ③ ‘고객’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페이 서비스’를 통하여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④ ‘결제수단’이란 약관 제3조에서 정한 ‘사용가능 결제수단’ 중 ‘고객’이 ‘결제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용한 수단을 말합니다.

  5. ⑤ ‘결제기’라 함은 본 계약 제3조의 ‘사용가능 결제수단’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맹점’에 설치되어 거래 데이터 등을 판독, 기록, 저장, 전송 기능을 갖는 장치를 말합니다.

  6. ⑥ ‘간편결제 앱’이라 함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결제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휴대폰 내 ‘결제수단’을 내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7. ⑦ ‘모든페이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지불할 때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회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8. ⑧ ‘시스템’ 이라 함은 '모든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반적인 구성요소(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말합니다.

  9. ⑨ ‘POP’라 함은 ‘시스템’과 연동되어 '모든페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가맹점’에 설치된 별도의 제작물로 QR Code 또는 NFC Tag를 포함하고 있으며 ‘간편결제 앱’으로 스캔하거나 태깅하여 결제를 처리하는 매체를 의미합니다.

  10. ⑩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고 이에 대해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11. ⑪ ‘체크카드’란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 기능을 하지만 이용 당시의 예금 잔액 한도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카드를 말합니다.

  12. ⑫ ‘결제계좌’란 ‘고객’이 보유한 계좌로써 은행의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고 이에 대한 ‘결제대금’을 지불할 시 금액을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설정한 계좌를 말합니다.

  13. ⑬ ‘현금카드’란 은행이 발행한 카드로써 현금의 인출 시 사용하는 카드이며 ‘신용카드’와 같이 ‘가맹점’에 제시함으로써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14. ⑭ ‘결제정보’란 ‘결제대금’을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지불하기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통하여 ‘가맹점’이 ‘회사’에게 전송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제 3 조 (사용가능 결제수단)

  1. ① ‘사용가능 결제수단’이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계좌’, ‘현금IC카드’ 등 ‘회사’가 지정한 신용카드업자/은행 등 기관이 발행한 카드 및 계좌를 말합니다.

  2. ② ‘회사’는 ‘사용가능 결제수단’이 기관별로 추가되거나 변경사항 발생 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modnpay.kr) 또는 별도 안내를 통해 ‘가맹점’에게 안내 및 공지합니다.


제 4 조 (‘시스템’ 및 ‘POP’ 공급 조건)

‘가맹점’은 ‘회사’와 합의 하에 ‘모든페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무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그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스템’ 및 ‘POP’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5 조 (권리 및 의무)

  1. ① ‘회사’는 ‘모든페이 서비스’의 전반적 운영업무와 ‘가맹점’의 사업장에 설치된 ‘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2. ② ‘가맹점’은 설치된 ‘시스템’ 및 ‘POP’를 ‘모든페이 서비스’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가맹점’은 공급받은 ‘시스템’ 및 ‘POP’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 및 ‘POP’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1. ① ‘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 ‘고객’이 결제를 위하여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는 경우 이외에 허위로 ‘간편결제 앱’으로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결제대금’을 초과하여 결제를 하는 행위
    2. 2. 본 약관 제12조의 ‘모든페이 서비스’ 거래와 관련한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3. 3. 다른 ‘가맹점’ 명의로 ‘모든페이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4. 4. 거래관계를 통하여 알게 된 ‘고객’에 관한 금융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는 행위
    5. 5. ‘모든페이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6. 6. ‘고객’의 동의 없이 ‘간편결제 앱’으로 결제하는 행위
  2. ② ‘가맹점’은 '고객'이 제3조에서 정의한 ‘사용가능 결제수단’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결제 ‘고객’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3. ③ ‘가맹점’은 ‘회사’의 ‘모든페이 서비스’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본 약관 또는 '회사'의 '모든페이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 7 조 (도난, 분실, 위/변조 ‘간편결제 앱’ 거래에 대한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를 부정 결제로 간주하여 해당 결제 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 ① ‘가맹점’이 타인과 공모∙협조하여 허위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2. ② 부정 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사’의 자료제공 요청이나 조사에 ‘가맹점’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제 8 조 (‘회사’의 준수사항)

  1. ① ‘회사’는 ‘가맹점’이 ‘모든페이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합니다.

  2. ② ‘회사’는 ‘가맹점’이 ‘모든페이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질의에 응답하고 필요 시 관련 기술을 지원합니다.


제 9 조 (‘간편결제 앱’의 결제방법)

  1. ① ‘가맹점’은 ‘고객’이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여 QR Code를 스캔하거나 NFC Tag를 태깅하면 ‘결제기’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결제대금’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처리합니다.

  2. ② 단, 결제 방법에 따라서 ‘가맹점’에서 먼저 ‘결제대금’을 입력하고 난 후 ‘고객’이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여 QR Code를 스캔하거나 NFC Tag를 태깅하는 방식으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③ ‘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이용 고객이 정당하게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간편결제 앱'의 발급기관 또는 ‘회사’에 거래승인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4. ④ 거래승인이 완료된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정하는 ‘시스템’의 프로그램 화면을 통해 ‘가맹점’의 상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의 표시와 소정의 필수기재 사항의 표시를 전부 확인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이를 확인하게 하여야 합니다.

  5. ⑤ ‘가맹점’이 ‘모든페이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수단’의 결제기준 한도는 신용카드사, 은행 등 각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금융사의 기준에 따르며, 해당 한도는 ‘결제수단’ 제공 금융사 정책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⑥ ‘가맹점’의 거래내역에 표시된 금액은 ‘가맹점’의 업종에 맞는 취급 품목과 관련된 금액에 한합니다.

  7. ⑦ 1개의 거래로 승인처리 된 내역은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개 이상의 거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8. ⑧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에 표기된 금액이나 필수 기재사항이 오기되었을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다시 거래를 행하여야 합니다.

  9. ⑨ ‘가맹점’은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는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의해 해당 매출의 취소요청을 받고 취소 처리 시,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맞는 취소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외 수단으로 취소금액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10. ⑩ ‘가맹점’에 제공되는 할부결제는 ‘고객’이 결제 시 사용하는 ‘결제수단’ 제공사의 정책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택시 –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계좌 등


제 10 조 (‘간편결제앱’ 사용 ‘고객’과의 분쟁)

  1. ① ‘간편결제 앱’ 사용 ‘고객’과 앱을 통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 및 해당 ‘간편결제앱’의 공급기관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와 ‘간편결제 앱’ 공급기관은 제 ①항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간편결제 앱’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이미 지급한 ‘간편결제 앱’ 결제대금의 환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통신비)

‘가맹점’의 ‘모든페이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통신비는 ‘가맹점’이 부담한다.


제 12 조 (‘시스템’ 및 ‘POP’ 설치, 분리 및 교환)

  1. ① ‘회사’는 ‘시스템’ 설치, 분리 및 ‘POP’ 교환 업무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최초 설치 이후 ‘가맹점’의 부주의로 발생한 추가 설치, 분리 및 ‘POP’ 교환 관련한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해야 합니다.

  2. ② ‘가맹점’은 ‘시스템’ 및 ‘POP’의 고장 및 문제 발생시 반드시 ‘회사’가 운영하는 장애접수센터의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맹점’의 임의 조작 및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③ ‘가맹점’이 계약기간 내 무단으로 ‘시스템’ 및 ‘POP’를 분리 또는 탈거하는 것은 본 계약 해지의 의사로 판단하여 ‘회사’는 본 약관 제19조 3항에 의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손해 배상)

  1. ① ‘가맹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회사’의 손해 배상 책임범위는 ‘시스템’을 통해 ‘간편결제 앱’으로 결제된 대금을 한도로 합니다.

  2. ② ‘결제대금’은 현금결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가맹점’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의 작동불능 및 조작 미숙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불가항력 등)

‘가맹점’과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테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정부의 조치, 시민봉기, 법률의 제∙개정, 법원의 명령,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 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1. ①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약관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② ‘가맹점’이 사업장(회사)을 양도할 경우 ‘가맹점’은 양도 전 ‘회사’에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 ‘모든페이 서비스’의 해지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안내 절차에 따라 ‘POP’를 폐기 또는 ‘회사’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③ ‘POP’를 반환하지 않고 현장에서 폐기 시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회사’로 전달해야 한다.

  4. ④ 사업장 양수인이 ‘모든페이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야 한다.

  5. ⑤ ‘가맹점’은 ‘시스템’ 설치 시 기존에 연결하여 사용하던 휴대폰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회사’ 또는 ‘회사’의 지정 대리점에서 ‘모든페이 서비스’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제 16 조 (변경 통지 및 절차)

  1. ① ‘가맹점’의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택시 가맹점일 경우 대/폐차) 변경된 사업장에도 ‘모든페이 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에는 ‘회사’를 통해 해지신청서 해지 사유란에 사업장 변경 표시를 하여 접수하고, 반드시 ‘회사’에서 제공한 ‘POP’ 등을 기존 사업장(택시 가맹점일 경우 차량)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구비서류 제출하여 재승인을 받은 뒤, 기존에 사용하던 ‘POP’ 또는 새로 발급된 ‘POP’등을 새로운 사업장(택시 가맹점일 경우 차량)에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2. ② ‘가맹점’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맹점’ 정보 및 ‘POP’등의 분리, ‘모든페이 서비스’의 해지 등 ‘가맹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변경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가맹점’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3. ③ ‘가맹점’은 ‘시스템’ 설치 시 기존에 연결하여 사용하던 휴대폰 등 ‘결제기’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에서 ‘모든페이 서비스’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홍보물 및 거래정보 활용)

  1. ① ‘가맹점’은 ‘회사’가 제작하여 ‘가맹점’에 배포 또는 지급하는 홍보표지물 등을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곳에 부착 또는 비치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홍보 표지물 등과 관련하여 광고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에 의해 홍보 표지물의 수량이 한정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홍보 표지물 부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③ ‘가맹점’은 ‘시스템’을 통해 일어난 거래에 대한 거래정보(가맹점명, 가맹점 주소, 대표자명, 결제수단, 거래일시, 금액, 상품정보 등)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정보를 거래 증빙, 수수료 정산, 민원처리, 통계, 홍보 및 마케팅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④ 상기 3항의 거래정보는 ‘고객’, 정부기관,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VAN사 및 ‘회사’가 지정하는 가맹점 모집인, 홍보 및 마케팅 대리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상기 3항과 같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⑤ 상기 3항의 거래정보는 상기 3항과 같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모든페이 서비스’계약 해지 후 5년간 이용 및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모든페이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본 신청서 앞면에 별도로 기재된 약정기간까지 유효하며, ‘가맹점’ 또는 ‘회사’가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서면으로 해지 통지를 하지 않는 이상 약정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제 19 조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1. ① ‘가맹점’이 ‘모든페이 서비스’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모든페이 서비스’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 사유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점’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가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고 ‘POP’를 분리하여 회사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1. 1. ‘가맹점’이 본 약관 및 관련 부속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2. 2. ‘가맹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가맹점’에 대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 또는 신청되는 경우
    4. 4. ‘회사’가 제공한 ‘시스템’에 대해 ‘가맹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불법적인 행위나 거래 또는 양도를 하는 경우
    5. 5. 법률,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6. 6. 이 약관 변경 시 ‘가맹점’이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
    7. 7. ‘가맹점’이 장기간 거래건수가 없거나 현저하게 낮아 정상적인 ‘가맹점’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8. 8. ‘가맹점’ 신청 시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9. 9. 택시이용 ‘고객’의 ‘간편결제 앱’ 결제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③ 본 계약이 제2항 또는 기타 ‘가맹점’의 귀책으로 인하여 신청서 상의 약정 기간 종료 전에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은 신청서에 명기된 기준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결제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한 약정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④ 제3항에 따른 약정위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위약금: 투자금X(약정기간–사용기간)/약정기간
    2. 2. 이 때 투자금은 ‘POP’ 제작 및 설치비 등을 포함합니다.

제 20 조 (‘POP’ 미반납 또는 미폐기)

위 제19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사’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POP’의 반납 또는 폐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회사’의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대응이 없을 경우 ‘가맹점’은 ‘회사’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게 발생시킨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합니다.


제 21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가맹점’과 ‘회사’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처리합니다.


제 22 조 (정보제공)

‘회사’는 ‘가맹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모든페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한 가맹점의 개인정보, 거래내역 등을 ‘고객’ 민원 처리 등을 위해 ‘간편결제 앱’공급기관 및 ‘고객’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게시합니다.


제 23 조 (약관의 공지 및 변경)

  1.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입신청 시 ‘가맹점’에 서면, 온라인(e-mail, SMS) 등으로 통보하며,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서면, 온라인(e-mail, SMS) 등으로 통지하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4 조 (약관 위반 시 책임)

‘회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5 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6 조 (기타사항)

‘가맹점’은 ‘회사’가 ‘모든페이 서비스’에 대한 ‘가맹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은행 등 제3자와 ‘가맹점’을 대리 또는 대표하여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상기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내용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통보함으로써 승인된 것으로 합니다.